•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소외계층 성인에게 평생교육 바우처 첫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총 5,000여 명에게 연간 35만원 지원 -
- 5월 말부터 온라인·평생교육기관 방문 신청 가능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3월 27일(화)에 만 25세 이상의 소외계층 중 5,000여 명에게 연간 35만원 한도로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o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교육 이후 단계에서 학습기회 격차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며,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원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평생교육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장애인연금법? 상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서 5,000여 명을 선정(단, 국가장학금 수혜자 제외)하여 지급될 계획이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됨
    ※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o 지원 대상은 학습자의 학습계획, 학습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기초생활수급자 2,000명을 우선 선발하여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 교육의지가 높은 학습자(교육계획 입력자) 우선 선발 → 교육계획 입력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 학력 취득 목적 교육계획 입력자를 우선 선발
□ 신청 접수는 5월말 시작되며, 신청자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 (http://lllcard.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자체 평생학습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 가까운 평생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 3월 30일부터 누리집 접속 가능
 o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 및 수강 가능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이나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ongedu.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처

□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 예정액 전액(35만원)이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7월부터 약 3개월간(’18.7~10) 바우처를 활용하여 학습비용을 결재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 후 잔액은 전액 환수된다.
   ※ 개인명의 계좌를 신설해 입금하며, 기존 계좌 입금이나 현금지급 불가
□ 평생교육 바우처는 아래의 학력취득 교육 및 학력취득 목적 외 교육 수강에 활용 가능하다. ☞ [붙임1] 참조

<학력취득 교육>
?학점은행제 과정(직업능력향상교육 등)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과정
?고등교육 학력인정 교육과정
<학력취득 목적 외 교육>
?매치업 과정(구 한국형 나노디그리)
?문화예술교육, 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o 기간 내(’18.7~10) 미사용 금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 학습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2차 사용기간을 개설(’18.11~12)해 최대한 많은 학습자에게 바우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부정사용 및 중도탈락자 제재

□ 교육부는 바우처의 부정사용(부정수급) 기준 및 부정행위별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결제 상황 및 교육이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시스템 내에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 부정사용 유형에 따라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부정사용액 환수, 기관 대상 행정조사 실시 등 제재

< 바우처 부정사용 예시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바우처 또는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기관의 담합에 의하여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제공기관의 ID로 결제하는 행위

 o 또한 바우처 이용자의 성실한 학습참여 유도를 위해 출석률 80% 미만인 학습자 및 학점과정 학점 미취득자 등은 차기 바우처 신청 시 후순위로 배치할 계획이다. 학습자는 바우처 신청 시 관련 내용을 안내*받게 된다.
    * 바우처 신청 시 부정사용 제재 기준에 대해 신청자 동의 수령

 향후 추진일정

□ 교육부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기본계획 발표와 함께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NH농협카드, 비씨카드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18.3.28.)을 체결할 계획이다. ☞ [붙임2] 참조
 o 이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 교육부 2018-03-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35 최신 표준.인증 정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찾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7 52
5434 해외 인터넷 직구 식품 구매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2
5433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이제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8 52
5432 2017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8 52
5431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52
5430 ‘공공분양’ 주택 정보도 ‘마이홈’ 으로 보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52
5429 식약처, 의약외품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 재평가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30 52
5428 콩고민주공화국 입국자 특별 관리조치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4 52
5427 현대, 마세라티, 포드, 푸조, 인피니티, 다임러 트럭, 할리데이비슨 리콜 실시(총 38개 차종 403,128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2 52
5426 도시락 등 가정간편식 제조 및 유통·판매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2 52
5425 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6 52
5424 어린이 교통사고 취약지역 집중관리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6 52
5423 온라인을 통해 금융상품 해지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52
5422 충청지역 방문판매로 인한 휴대폰 피해 다발, 소비자주의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52
5421 국도변 마을구간, 제한속도 대폭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2 52
Board Pagination Prev 1 ...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