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산재보험 "화상전문의료기관" 4월부터 시범 운영 -

근로복지공단(심경우 이사장)은 산재 화상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화상분야 전문병원 5개소*를 산재보험 화상전문의료기관으로 선정하여 오는 4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한강성심병원·베스티안서울병원(서울), 하나병원·베스티안부산병원(부산), 푸른병원(대구)

이번 시범운영으로 화상치료에 발생하는 비급여 대부분이 급여로 적용되어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폭발사고 등으로 인해 산재로 승인된 화상환자는 약4.200명으로, 다수가 중증화상이지만 치료에 필요한 인공피부나 드레싱폼, 수술재료대, 흉터 연고 등 대부분이 비급여로 분류되어 비싼 치료비 부담으로 신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경제적 고통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15년 산재보험 비급여 실태조사에서도 화상환자의 비급여부담률(22.3%)은 산재보험 전체 비급여부담률(7.7%)보다 높게 나타나 화상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단은 화상환자의 우선적인 비급여 해소를 위해 전문성이 입증된 화상전문의료기관 5개소를 선정하여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427개 품목을 시범수가로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수가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로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함으로써 환자는 경제적 부담 없이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수가 외에도 산재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는 개별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화상환자에게 꼭 필요하지만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비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보습제도 별도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산재 화상환자의 치료비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공단은 화상환자에 이어 금년 중에 비급여 비중이 높은 수지손상 환자의 비급여 실태조사를 통해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보험 화상환자는 질 높은 치료 뿐만아니라 재활과 사회복귀도 중요한 만큼 합병증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고용노동부 2018-03-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35 ‘집단고충조사팀’ 신설 1년… 3만 4천여 명 숙원 해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29
5434 기아·현대·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29
5433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8 29
5432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29
5431 봄밤, 창덕궁에서의 특별한 달빛산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29
5430 농지연금을 개선하여 고령 은퇴농의 노후생활 보장과 혜택을 확대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29
5429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2 29
5428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 미공개 구간 개방해 관람코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9 29
5427 1월 비타민, 헤드폰·이어폰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3 29
5426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박차,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29
5425 다문화・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대폭 확대(2024년 예산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9 29
5424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민원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0 29
5423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도 안전신문고 「소방안전」창구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29
5422 소비자원-소방청, '형식승인 없는 구매대행 소형 소화기' 안전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29
5421 이제 장애인·유공자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6 29
Board Pagination Prev 1 ...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