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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부가 구입요구 품목을 통해 수취하는 차액가맹금,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취하는 경제적 이득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규정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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