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합가’, ‘세대 편입’...,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때 접하는 용어들인데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오는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가 간단해져 클릭만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입신고 경험이 없는 이들도 큰 불편함 없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선한다.

지난 한 해, 우리 국민 5천만 명 중 약 700만 명이 이사 등 사유로 약 500만 건의 전입신고를 했다. 이 중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는 100만 건에 달한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웹(Web) 또는 앱(App)을 통해 ‘정부24’에 접속해 손쉽게 전출·입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국민들이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 편입’, ‘합가’ 등 전입·전출 관련 전문적인 용어가 사용되다 보니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껴왔다.

실제로 정부24 콜센터 상담 건수 중 용어 해석 등 전입신고 관련 질의가 하루에 500건 이상, 한 달로는 1만 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려운 온라인 신청 화면을 없애고 클릭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이에 따라 편입, 합가 등 어려운 용어를 선택하지 않고도, 세대원 및 세대주를 클릭하면 전입·전출 구분이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된다.

* 이사한 세대원을 선택하고, 이사한 곳의 세대주 변경 여부에 따라 편입, 합가 등 구분이 자동 결정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재는 별도로 정정신고를 해야 하나,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 변경 신청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세대원만 이사하는 등의 사유로 전입·전출지 세대주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재는 해당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나 어르신 등이 세대주인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한 세대주 확인 외에도 해당 세대주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온라인 전입신고 후 처리 안내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문자 안내*를 강화해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할 전망이다. 세대주 미확인 등으로 인한 온라인 전입신고 반려 건수도 지난해 약 20만 건에 달했으나, 앞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군·구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및 새올행정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대한 거주지 정보도 자동 변경 처리*된다. 따라서, 국민들은 일일이 각 분야별 거주지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금년 상반기 중 시스템을 개선해 하반기부터는 개선된 온라인 전입신고를 적용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선안을 주민센터 등 현장 의견 수렴과 콜센터 민원 등 분석,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마련하였으며, 관련 법령 개정 없이 제도를 개선한 혁신 사례로 설명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가 보다 편리해지는 등 국민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라며 “국민 관점에서 ‘정부24’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03-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80 내년 1월,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이 금융회사 1회 방문으로 가능해지고, 구비서류도 대폭 축소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14
8479 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7
8478 내년 1월부터 유선전화 번호변경 분기당 2회로 제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53
8477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질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4
8476 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3 23
8475 내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11
8474 내년 3월, 전국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가능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4 13
8473 내년 3월부터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0 38
8472 내년 6월부터 붙박이장ㆍ드레스룸에 배기ㆍ난방 설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6 124
8471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하면 과태료 100만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9 36
8470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2만원 인하(△23%)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4
8469 내년 7월부터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99
8468 내년 9월부터 고속道 통행료, "최종 요금소서 한 번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78
8467 내년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3
8466 내년 건강보험료, 올해 수준으로 동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9 118
Board Pagination Prev 1 ...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