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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 실시

국민은행, 농협은행 영업점에 신청(8.24∼9.4), 최고 20억원까지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8.24일부터 2주 동안 메르스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를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은 메르스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융자 신청대상은 메르스 집중피해기간(6∼7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으로서,

가까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지역농협은 안내만 가능)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집중피해기간 동안의 진료분 청구금액(총진료비) 등을 통해 취급금융기관 매출 감소 입증

* 심평원 청구자료는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탈/진료비청구’에서 조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금액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총 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은행에 소명할 경우 대출 가능

대출금리는 2.47%(변동금리)로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전년도 매출액의 1/4(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융자재원은 4천억원(’15. 추경편성)으로 총 신청금액이 4천억원을 초과할 경우, 메르스 지역 피해 상황, 융자한도 등을 고려하여 4천억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할 예정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이용한 기존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1%p 내외 낮아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9월 중순에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 중소기업지원부 노재복 팀장(02-2073-3906), 농협은행 기업고객부 박재명 팀장(02-2080-7627)으로 문의

<붙임>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개요

 

[보건복지부 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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