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며칠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 강풍 발생도 예상됨에 따라 산이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08~’17)간 연평균 421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연간 총 603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이 중 3월은 연간 산불의 1/4(27%, 112건) 이상 발생하였고, 건조한 날씨로 인한 기상특보*도 251건으로 가장 많이 발령되었다.
산불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7%(155건)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17%(72건), 쓰레기 소각 14%(58건), 담뱃불로 인한 실화도 5%(22건)나 발생하였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8일 까지 발생한 산불을 예년(‘08~’17)과 비교해 보면 발생 건수는 1.4배 증가하였고, 피해면적은 2.7배나 많아져 산불 예방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3월은 겨우내 쌓여있던 마른 낙엽과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이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산에 가기 전에는 입산통제 유무와 등산로 구간 등을 미리 확인하여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는 허용된 곳에서만 실시한다.
또한, 자동차로 산림과 인접한 도로를 운전하는 중에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태울 경우 불씨가 날아서 산으로 옮겨 붙기 쉽고, 인명피해 우려도 높으니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소각할 수 있다. 참고로,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윤한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은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은 가져가지 말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주변에 알리고 119, 산림부서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8-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