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며칠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 강풍 발생도 예상됨에 따라 산이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08~’17)간 연평균 421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연간 총 603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이 중 3월은 연간 산불의 1/4(27%, 112건) 이상 발생하였고, 건조한 날씨로 인한 기상특보*도 251건으로 가장 많이 발령되었다.

산불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7%(155건)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17%(72건), 쓰레기 소각 14%(58건), 담뱃불로 인한 실화도 5%(22건)나 발생하였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8일 까지 발생한 산불을 예년(‘08~’17)과 비교해 보면 발생 건수는 1.4배 증가하였고, 피해면적은 2.7배나 많아져 산불 예방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3월은 겨우내 쌓여있던 마른 낙엽과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이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산에 가기 전에는 입산통제 유무와 등산로 구간 등을 미리 확인하여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는 허용된 곳에서만 실시한다.

또한, 자동차로 산림과 인접한 도로를 운전하는 중에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태울 경우 불씨가 날아서 산으로 옮겨 붙기 쉽고, 인명피해 우려도 높으니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소각할 수 있다. 참고로,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윤한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은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은 가져가지 말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주변에 알리고 119, 산림부서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8-03-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37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일제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7 26
8136 [부처합동] 사용금지원료 '방사성물질' 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7 17
8135 타인에게 위해 끼칠 우려 있는 질병 의심자는 산후조리원에서 격리 등 근무 제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7 19
8134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이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6 39
813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조사」전국 동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6 12
8132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에서 2.0%로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6 13
813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6 26
8130 산재 치료 후 복귀하면 매달 80만 원을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6 30
8129 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 제공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6 12
8128 2019년 11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3 26
8127 생애주기별 정부지원 안내서비스, 올해 임신·아동돌봄까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42
8126 2019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18
8125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8만 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오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35
8124 1월 1일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 적용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25
8123 오늘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18
Board Pagination Prev 1 ...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