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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PM2.5) 기준 신설, 미세먼지(PM10)는 기준 강화 추진

▷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실시간 오염정보 제공, 실내공기질 관리사(가칭) 도입 등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강화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미세먼지(PM2.5) 관리 기준이 새로 도입되는 등 지하역사, 터널 등 지하철 기반시설의 공기질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3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위원장 교육부총리)에서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18~'22)'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지하역사의 미세먼지를 중점적으로 낮추고 관리하기 위한 총 13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지하역사는 지하공간의 특성상 자연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하는 등 공기질 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다.

2017년 자가측정 결과*, 지하역사 미세먼지(PM10) 오염도는 69.4㎍/㎥로 21개 다중이용시설군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실내주차장(81.2) > 지하역사(69.4) > 대규모점포(56.9) > PC방(54.8) 〉학원(50.6)

특히, 터널구간은 외부 오염유입, 레일 마모, 바닥의 자갈·흙 등의 분쇄로 인해 외기의 4~6배, 승강장의 3~4배의 고농도 상태**를 나타냈다.
** '15~'17년간 수유역 자동측정망 운영결과

이번 개선대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하역사(승강장, 대합실)

지하역사 미세먼지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오염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미세먼지(PM10) 기준은 강화하고, 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행 지하역사 미세먼지(PM10) 기준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세먼지(PM2.5)는 기준이 없는 등 공기질 관리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오염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국민들이 지하역사의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지하역사의 오염도는 연 1회 자가측정 데이터로 확인하나 연 1회 측정 데이터로는 지하역사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없으며, 자가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 등 논란이 있었다.

'실내공기질 관리사'(가칭) 제도를 도입한다.

2020년까지 '실내공기질 관리사'를 국가자격으로 신설하고, 주요역사에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의 채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관리사'는 시설물 공기질 관리계획 수립·집행, 공기질 모니터링, 환기설비(필터) 유지·관리, 고농도 시 비상조치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적용한다.

지하역사 내·외부 오염정보와 교통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역사 내의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고, 예측결과에 따라 환기설비를 최적으로 가동하는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우선, 대전 정부청사역에 실증화 시범사업('18~'19)을 실시하고, 효과 평가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역사를 '특별관리역사'로 지정하여 물청소 횟수를 늘리고, 환기설비 가동을 강화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특히 수도권의 '특별관리역사'는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역사 물청소, 필터확인 등 비상조치를 연동 시행한다.


터널

터널 내 미세먼지 발생원을 제거한다.

'자갈이 깔린 선로(자갈도상)'를 콘크리트로 개량하고, 전동차 운행소음 감쇄를 위해 승강장 선로 부분에 설치한 '흡음몰탈'도 단계적으로 제거한다.

※ 흡음몰탈: 소음을 흡수하기 위해 시멘트와 모래를 일정비율 섞어 놓은 자재

터널 내의 물청소를 위한 장비(살수차량, 살수배관 등)를 추가로 도입하고, 전 노선에 대해 연 1회 이상 인력을 활용한 물청소도 실시할 계획이다.

터널 구간 오염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터널구간의 오염 지도(map)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터널구간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모니터링)한다.

오염도가 높은 터널구간에 대해서는 집진·살수차량 운행횟수와 환기가동 시간을 늘리는 등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

전동차 하부에 부착하여 날림(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전동차 하부부착형 저감기술' 실증사업('18~'19)을 진행한다.

터널 환기구를 이동하는 오염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양방향 집진 시스템' 적용 시범사업도 올해 대구 지하철에 추진한다.


지하철 객실

지하철 객실 내의 공기질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2019년 상반기까지 현행 지침(고시)으로 관리 중인 지하철 객실 내의 미세먼지(PM10)  권고기준(현행 200㎍/㎥)을 환경부령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준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권고사항인 지하철 객실 내의 공기질 자가측정을 의무화하고, 측정 횟수도 현행 2년에 1회에서 연 2회로 늘릴 계획이다.

'차량 공기질 개선장치'를 내년 중 서울의 모든 지하철 객실에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지하철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각 도시철도별로 차량 공기질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차량 운행 시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 대국민 홍보물 등을 올해 중으로 제작·보급하여 대중교통 차량 공기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인식 전환에도 힘쓸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시민들의 중요한 생활공간인 만큼,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실내공기질 관리사 제도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18-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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