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3일부터 4월 23일까지(3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 (안 제2조)

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지급 대상으로 함

*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연구용역 결과(보사연 4월초 발표 예정)에 따라 정하여 고시에 반영 예정

②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아동수당 감액 (안 제3조)

아동가구의 소득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예) 소득액 월 195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선정기준액 월 200만원

감액 단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임

③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한 협의 절차 (안 제9조)

지자체장은 상품권 지급 6개월 전까지 관련 조례안 등이 포함된 협의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협의하되,

시설 아동 등 아동수당을 아동발달지원계좌(CDA)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④ 가정폭력 등 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사유 추가 (안 제12조)

「아동수당법」상 보호자 변경 사유(아동 학대, 교정시설 수용)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 변경 사유 추가

* 보호자의 아동학대 우려·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등 해당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⑤ 환수금의 결손 처분 사유 (안 제17조)

환수금이 3,000원 미만(등기 우편료 감안)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조치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FAX : (044) 202 - 3967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8-03-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28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71
5427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신고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62
5426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대상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49
5425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결함시정 계획 승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61
5424 고협압·당뇨병,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꾸준히 진료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65
5423 시외버스 예매“보다 간단하고 편리하게”...예매서비스 전면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69
5422 다소비 의료기기 등 허가사항 변경으로 안전관리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7 47
5421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도로 교통법 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7 63
5420 환자 편의 위한 진료정보교류사업 확산에 속도 붙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7 133
5419 소외계층 성인에게 평생교육 바우처 첫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7 86
5418 산재 화상환자 비급여 치료비 부담 확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231
5417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본격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168
5416 천체영상을 보면서 클래식 음악으로 힐링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73
5415 3월 문화가 있는 날, 봄과 함께 찾아온 풍성한 프로그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85
5414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해 국내여행비를 지원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106
Board Pagination Prev 1 ...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 953 Next
/ 95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