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3일부터 4월 23일까지(3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 (안 제2조)

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지급 대상으로 함

*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연구용역 결과(보사연 4월초 발표 예정)에 따라 정하여 고시에 반영 예정

②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아동수당 감액 (안 제3조)

아동가구의 소득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예) 소득액 월 195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선정기준액 월 200만원

감액 단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임

③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한 협의 절차 (안 제9조)

지자체장은 상품권 지급 6개월 전까지 관련 조례안 등이 포함된 협의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협의하되,

시설 아동 등 아동수당을 아동발달지원계좌(CDA)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④ 가정폭력 등 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사유 추가 (안 제12조)

「아동수당법」상 보호자 변경 사유(아동 학대, 교정시설 수용)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 변경 사유 추가

* 보호자의 아동학대 우려·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등 해당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⑤ 환수금의 결손 처분 사유 (안 제17조)

환수금이 3,000원 미만(등기 우편료 감안)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조치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FAX : (044) 202 - 3967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8-03-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52 내년부터 환자에게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직접 지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69
5451 내년부터 풍수해보험료 70% 이상 정부에서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30 11
5450 내년부터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과 예상 연금수령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14
5449 내년부터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83
5448 내년부터 주택 매매시 취득세 제도가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14
5447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포인트로 결제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8 65
5446 내년부터 전기자동차에 대해 별도 번호판 발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1 128
5445 내년부터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이 더 낮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5 46
5444 내년부터 자율주행 버스·화물차 일반 도로에서 만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33
5443 내년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통합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3 17
5442 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1월 1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30 56
5441 내년부터 요양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95
5440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실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8
5439 내년부터 연말정산, 정부24, 국민신문고에 민간전자서명 첫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1 16
5438 내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4 47
Board Pagination Prev 1 ...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