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3일부터 4월 23일까지(3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 (안 제2조)

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지급 대상으로 함

*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연구용역 결과(보사연 4월초 발표 예정)에 따라 정하여 고시에 반영 예정

②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아동수당 감액 (안 제3조)

아동가구의 소득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예) 소득액 월 195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선정기준액 월 200만원

감액 단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임

③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한 협의 절차 (안 제9조)

지자체장은 상품권 지급 6개월 전까지 관련 조례안 등이 포함된 협의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협의하되,

시설 아동 등 아동수당을 아동발달지원계좌(CDA)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④ 가정폭력 등 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사유 추가 (안 제12조)

「아동수당법」상 보호자 변경 사유(아동 학대, 교정시설 수용)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 변경 사유 추가

* 보호자의 아동학대 우려·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등 해당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⑤ 환수금의 결손 처분 사유 (안 제17조)

환수금이 3,000원 미만(등기 우편료 감안)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조치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FAX : (044) 202 - 3967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8-03-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38 2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19
5537 뇌·뇌혈관 MRI 검사 필수수요 중심으로 보험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19
5536 식약처, 2019년 식품 등 수입동향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22
5535 2019년 12월 온라인쇼핑 동향 및 4/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19
553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19
5533 「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25
5532 2019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12
5531 3월까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초 중학교 입학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26
5530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일일 집계통계, 9시 기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37
5529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23
5528 아파트 환기설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 낮아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32
5527 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0 34
5526 마스크·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0 34
5525 불가피하게 인근 새 집으로 이사했어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29
5524 [해명]감염병 무서워 여행 취소했다면 환불...보도 관련_(조선비즈 2.10)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19
Board Pagination Prev 1 ...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