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8년 하계기간(‘18.3.25~’18.10.27)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표(스케줄)을 인가하였다고 밝혔다.

*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미주 등의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수요에 탄력적 대처를 위해 1년에 2차례(동·하계) 일정을 조정함


이번 하계기간에는 국제선은 93개 항공사가 총 357개 노선에 왕복 주4,782회 운항할 계획이며, 전년 하계와 대비하여 운항횟수는 주370회(약 +8.4%)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운항횟수의 약 23.3%(주1,205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22.5%(주1,160회), 미국 9.8%(주505회) 등의 순이다.

’17년 하계 대비 운항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주189회가 증가한 일본이고, 다음이 베트남(주143회) 등의 순이다.

중국의 경우 ‘17년 하계 대비 운항횟수가 10.3%(주1,343회→주1,205회) 줄었으나, ’17년 동계에 비해서는 14.7%(주1,051회→주1,205회) 증가하였다.

* 항공사들은 사드제재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면서 17년 하계 운항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관계회복이 지연되면서 감편 운항(주993회 운항)
** 주1,317회(‘16하계)→주1,254회(‘16동계)→주1,343회(‘17하계)→주1,051회(‘17동계)


또한, 올해도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들의 운항횟수가 대폭 증가하였는데(전년 하계 주1,143회 → 올해 하계 주1,460회), 이는 제주항공(주118회 증), 티웨이(주93회 증), 에어서울(주49회 증) 등 저비용항공사의 일본, 동남아 운항횟수 증가* 및 신규 취항 확대**결과로 분석 된다.

* 국적 LCC 18년 하계 일본 운항은 17년 동계 대비 주198회 증(주498회→주696회), 동남아 운항은 주132회 증(주263회→주395회)
** 국적 LCC 17년 하계 대비 18년 하계 신규 취항도시(9곳) : 일본 3곳(가고시마, 마스야마, 미야자키), 중국(연대), 대만(타이중), 말레이시아(조호바루), 필리핀(칼리보), 베트남(나트랑),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저비용항공사의 운항확대로 일정표(스케줄)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운임이 인하되는 등 이용객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선은 총 20개 노선에서 주1,921회를 운항하여 전년 하계기간 대비 운항횟수가 주13회(0.7%, 왕복기준) 늘어난다.

11개 제주노선은 주 1,526회로 전년 하계기간 대비 주 4회 감편(0.3%↓)되어 공급석이 1,834석 감소되며, 제주노선을 제외한 9개 내륙노선은 주 395회로 전년 하계기간 대비 주 17회 증편(4.5%↑)되어 공급석도 소폭 증가된다. 특히, ‘18년 국내선 하계 스케줄에서는 대구-김포 정기노선(에어부산)이 신설되었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전년 하계대비 주9회(1.0%) 감소한 주883회를 운항하며, 저비용항공사는 주 22회(2.2%) 증가한 주 1,038회를 운항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과 화주들에게 3.25일부터 변경되는 (하계) 운항스케줄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2018-03-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45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민원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0 29
5544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도 안전신문고 「소방안전」창구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29
5543 소비자원-소방청, '형식승인 없는 구매대행 소형 소화기' 안전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29
5542 이제 장애인·유공자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6 29
5541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29
5540 국민권익위, “근로시간 4시간인 근로자 일 끝나면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29
5539 문체부, 소비할인권 7종 지원 다시 시작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29
5538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이 변경돼 편입 토지가 필요 없어졌다면, 원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29
5537 도로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29
5536 정부, 10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2 29
5535 청소대행서비스, 청소 품질에 대한 소비자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29
5534 지진, 탁자 밑! 계단! 야외 넓은 곳! (지진해일) 높은 곳!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29
5533 국민지원금 신청부터 사용까지 「국민비서」가 챙겨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29
5532 캐딜락, 현대, 재규어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509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29
5531 국민권익위, “잘못 알고 예약 승객 아닌 다른 승객 태웠다면 승차거부 해당 안 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8 29
Board Pagination Prev 1 ...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