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8년 하계기간(‘18.3.25~’18.10.27)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표(스케줄)을 인가하였다고 밝혔다.

*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미주 등의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수요에 탄력적 대처를 위해 1년에 2차례(동·하계) 일정을 조정함


이번 하계기간에는 국제선은 93개 항공사가 총 357개 노선에 왕복 주4,782회 운항할 계획이며, 전년 하계와 대비하여 운항횟수는 주370회(약 +8.4%)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운항횟수의 약 23.3%(주1,205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22.5%(주1,160회), 미국 9.8%(주505회) 등의 순이다.

’17년 하계 대비 운항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주189회가 증가한 일본이고, 다음이 베트남(주143회) 등의 순이다.

중국의 경우 ‘17년 하계 대비 운항횟수가 10.3%(주1,343회→주1,205회) 줄었으나, ’17년 동계에 비해서는 14.7%(주1,051회→주1,205회) 증가하였다.

* 항공사들은 사드제재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면서 17년 하계 운항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관계회복이 지연되면서 감편 운항(주993회 운항)
** 주1,317회(‘16하계)→주1,254회(‘16동계)→주1,343회(‘17하계)→주1,051회(‘17동계)


또한, 올해도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들의 운항횟수가 대폭 증가하였는데(전년 하계 주1,143회 → 올해 하계 주1,460회), 이는 제주항공(주118회 증), 티웨이(주93회 증), 에어서울(주49회 증) 등 저비용항공사의 일본, 동남아 운항횟수 증가* 및 신규 취항 확대**결과로 분석 된다.

* 국적 LCC 18년 하계 일본 운항은 17년 동계 대비 주198회 증(주498회→주696회), 동남아 운항은 주132회 증(주263회→주395회)
** 국적 LCC 17년 하계 대비 18년 하계 신규 취항도시(9곳) : 일본 3곳(가고시마, 마스야마, 미야자키), 중국(연대), 대만(타이중), 말레이시아(조호바루), 필리핀(칼리보), 베트남(나트랑),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저비용항공사의 운항확대로 일정표(스케줄)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운임이 인하되는 등 이용객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선은 총 20개 노선에서 주1,921회를 운항하여 전년 하계기간 대비 운항횟수가 주13회(0.7%, 왕복기준) 늘어난다.

11개 제주노선은 주 1,526회로 전년 하계기간 대비 주 4회 감편(0.3%↓)되어 공급석이 1,834석 감소되며, 제주노선을 제외한 9개 내륙노선은 주 395회로 전년 하계기간 대비 주 17회 증편(4.5%↑)되어 공급석도 소폭 증가된다. 특히, ‘18년 국내선 하계 스케줄에서는 대구-김포 정기노선(에어부산)이 신설되었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전년 하계대비 주9회(1.0%) 감소한 주883회를 운항하며, 저비용항공사는 주 22회(2.2%) 증가한 주 1,038회를 운항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과 화주들에게 3.25일부터 변경되는 (하계) 운항스케줄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2018-03-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15 (주)일화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51
5514 손목치기 등 고의 신체접촉 사고로 보험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기혐의자 73명 적발 (512건, 보험금 4.4억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0 51
5513 놓칠 수 없는 할인행사‘사이버 핫 데이즈’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0 51
5512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 이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51
5511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51
5510 건설현장 비산먼지·소음 관리, 공사비 반영 명확히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51
5509 가게 간판 3년주기 허가·신고 폐지, 먹거리트럭 타사광고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51
5508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상조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51
5507 무선(스틱형)청소기, 청소성능, 사용시간 등 품질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51
5506 5일부터 인천공항요금소에 다차로 하이패스…제한속도 80km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51
5505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51
5504 장애인 화장실에 휴지통 비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5 51
5503 한국지엠, BMW, 아우디, 포드, 재규어, 미쓰비시, 다임러트럭 리콜실시(총 33개 차종 69,80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2 51
5502 출생신고,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8 51
5501 중소기업 퇴직자가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할 수 있게 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51
Board Pagination Prev 1 ...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