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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고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4월 19일 「위생용품 관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을 정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제정고시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고시는 법 시행에 앞서 위생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검사하는 기관이 제조기준·규격·시험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총칙 ▲공통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 17종에 대한 개별기준 및 규격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위생용품 시험법 등입니다.
* 「위생용품 관리법」 (17종):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타월

○ 아울러 위생용품으로 추가 지정되는 일회용 팬티라이너와 마른티슈에 대해서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공포에 맞춰 기준·규격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 위생용품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17.9.29.)

□ 식약처는 이번 고시를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접하는 위생용품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전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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