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집주임 임대주택 융자형 사업을 신청하기로 했다.

시세 85%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을 준수하면 연 1.5% 금리로 가구당 최대 1억 원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하여 오는 4월 2일(월)부터 사업자 신청을 접수한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임대료> 시세 85% 이하, <임대기간> 8년 이상, <임대료 인상> 연 5% 이내, <입주대상> 무주택자(청년, 고령자 우선)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관리를 맡게 되며,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① 융자형 신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을 융자하여 그 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융자가 불가능했다.

개량 외의 비용도 융자가 가능한 융자형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하여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며, 사업 운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담당할 계획이다.

융자형은 기존 유형과 달리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관리하며, 그 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융자한도 개선

그동안 융자한도에 지역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가 많아도 호당 융자한도로 인해 융자금액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융자한도를 구분하고 수도권을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했으며, 다가구주택은 호당 융자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유형의 융자한도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지원 확대

그동안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에 대해서만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적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하였다.

④ 표준 건축형 도입

그동안 건설개량 방식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설계·시공을 추진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표준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면 설계·시공업체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누리집(http://jipjuin.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 상담실(1600-1004) 또는 한국감정원 전화 상담실(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집주인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전국 순회 설명회를 3월 27일(화)부터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2018-03-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95 전국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찾아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52
8494 유방암 위암치료 모두 잘하는 1등급 병원 전국에 분포, 지역에서의 암 치료 접근성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52
8493 분실 주민등록증, 이제 재발급 신청하기 전에 정부24에서 습득여부를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52
8492 2019년 국민안전과 주민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52
8491 고혈압 당뇨병, 동네의원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52
8490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52
8489 불법행위 의료기관, 영업정지기간 동안 편법운영 차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2 52
8488 유통기한 변조 수입제품(파스타류, 잼류) 적발 및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52
8487 11월 29일부터 모든 공연장 피난 안내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52
8486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52
8485 '수입콩 사용 두부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최근 보도에 대한 해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52
8484 ’18년 메르스 국내유입, 10월 16일 0시 상황 종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52
8483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정확하게 알고 접종 받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52
8482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상승…9월 15일부터 적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52
8481 중소기업 퇴직자가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할 수 있게 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52
Board Pagination Prev 1 ...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