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집주임 임대주택 융자형 사업을 신청하기로 했다.

시세 85%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을 준수하면 연 1.5% 금리로 가구당 최대 1억 원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하여 오는 4월 2일(월)부터 사업자 신청을 접수한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임대료> 시세 85% 이하, <임대기간> 8년 이상, <임대료 인상> 연 5% 이내, <입주대상> 무주택자(청년, 고령자 우선)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관리를 맡게 되며,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① 융자형 신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을 융자하여 그 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융자가 불가능했다.

개량 외의 비용도 융자가 가능한 융자형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하여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며, 사업 운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담당할 계획이다.

융자형은 기존 유형과 달리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관리하며, 그 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융자한도 개선

그동안 융자한도에 지역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가 많아도 호당 융자한도로 인해 융자금액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융자한도를 구분하고 수도권을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했으며, 다가구주택은 호당 융자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유형의 융자한도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지원 확대

그동안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에 대해서만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적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하였다.

④ 표준 건축형 도입

그동안 건설개량 방식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설계·시공을 추진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표준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면 설계·시공업체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누리집(http://jipjuin.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 상담실(1600-1004) 또는 한국감정원 전화 상담실(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집주인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전국 순회 설명회를 3월 27일(화)부터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2018-03-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10 국민권익위, “휴가철 야외활동” 관련 민원 예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6 51
5509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저렴한 전세대출 이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51
5508 골프장 이용료 및 위약금 규정 등 이용조건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5 51
5507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3 51
5506 국민권익위, “압류금지재산인 120만 원 미만의 예금 압류 및 추심은 부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1 51
5505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3 51
5504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3.5~3.2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51
5503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참기름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8 51
5502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1 51
5501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봄 행락철 안전운행 부탁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5 51
5500 앱 설치 없이 모바일 홈택스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5 51
5499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편리하게 확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1
5498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1
5497 국민비서 채팅로봇(챗봇)으로 지식재산권 상담해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6 51
5496 실손보험, 학원 서비스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8 51
Board Pagination Prev 1 ...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