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중증 폐질환 환자의 폐 이식 기회 대폭 확대된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 정책적 배려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동시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으로,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가 “폐”까지 확대된다.

 ○ 또한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에 따라 소아의 연령 기준 및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이 개선되며, 이식대상자 선정 결과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다장기 우선원칙이 개선된다.

□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에 “폐” 추가

 ○ 뇌사 환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 이식건수가 다른 장기의 이식건수에 비하여 훨씬 적음을 고려하여,

     * ’17년 뇌사기증자 515명에게서 폐 93건, 신장 903건, 간장 450건, 심장 184건 이식
   -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고 폐 이식 대기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의 범위를 “폐”까지 확대한다.

     * ’18.3월 현재 생체 이식 가능 장기(6종) : 신장(1개), 간장, 골수, 췌장, 췌도, 소장

     * ’17.9.29.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생체 폐 이식 법제화 공감대 형성

 ② 소아의 연령 기준 변경 및 신장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 조정

 ○ 주요 전문가단체에서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 대한소아신장학회(’17.1월)에서 제기하고 대한이식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소아신장선정기준 논의(’17.5월)

   - 소아의 연령 기준을 해외사례*와 같이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한다.

     * 미국, 영국, 프랑스는 18세, 스페인은 15세

   - 또한 신장 기증자가 소아이면 전국의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게 우선 이식하고 소아의 신장 이식을 신․췌장 동시이식보다 우선하도록 개선한다.

     * 해외(미국, 2014)에 비하여 소아의 대기기간이 과도하게 장기인 상황으로, 미국은 4.5∼6.1개월, 우리나라(19세미만)는 29.6개월 대기 중임

     * ’17년말 기준 소아(19세 미만) 이식대기자는 총 92명으로 제도 개선 시 폐 이식 대기기간의 대폭 단축이 예상됨

 ③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장기 우선원칙 적용 배제

 ○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의 사정 등으로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를 다시 선정 시, 다장기 우선원칙이 적용되어 기 선정 이식대상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

   - 기 선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 변동과 관계없이 이식대상자를 번복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 이미 이식 준비로 입원하므로 수술전검사 비용 등을 지불해야 하게 됨

 

 

사례 >

 

 

 

 

 

 

심장이식대기자 리스트

1순위

심장단독

OOO

선정

2순위

신장동시

OOO

-

신장이식대기자 리스트

1순위

OOO

췌장 선정

2순위

OOO

-

심장이식대기자 리스트

1순위

심장단독

OOO

선정

2순위

신장동시

OOO

-

신장이식대기자 리스트

1순위

OOO

췌장 선정

2순위

OOO

-

 

 


* 1순위 심장이식대기자가 선정된 후 포기시 2순위 심신 동시이식대기자가 대상자로 확정됨에 따라 이미 1순위로 신․췌장이식대상자로 선정된 환자가 취소되는 문제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FAX : (044) 202 - 3943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 2018-03-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51 어르신·색약자·외국인, ‘바로e맵’ 이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71
4750 어르신들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서 편안한 노년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1 13
4749 어르신들 무더위에 건강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3 68
4748 어르신들 무더위에 건강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50
4747 어르신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6 39
4746 어르신들, 11월 안에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 받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7 119
4745 어르신들, 11월 안에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 완료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6 39
4744 어르신들, 겨울 추위에 이렇게 대비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97
4743 어르신들,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18
4742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9
4741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제품 안전 사용 정보 제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32
4740 어르신들이 씹고 삼키기 편한 고령친화식품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23
4739 어르신을 상대로 한 식품.의료기기 허위광고 행위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4 108
4738 어르신을 위한 체계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낙상 및 근감소증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11
4737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36
Board Pagination Prev 1 ...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