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항목 추가 및 수도용 제품 인터넷 판매 시 위생인증 받은 정보 게재 의무화

▷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유치원 포함, 대형 건축물의 급수관 상태검사 공개 의무화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개정안을 3월 1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올해 6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수도용 제품·자재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법'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의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저수조 및 급수관의 관리 개선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추가를 위한 연구 결과에 따라, 현재 44개인 위생안전 기준 항목에 니켈(0.007mg/L)을 추가하여 45개로 확대했다.

수도용 제품의 위생인증 제도 운영 측면의 미비점도 보완한다.

인터넷을 통해 수도용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인증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위생기준 적합 여부를 구매자가 알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여, 통신 판매 시 위생안전인증마크 등의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재토록 했다.

또한, 현재 물과 접촉하는 모든 수도용 제품은 2년마다 정기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 인증을 무효로 하도록 했다.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이 포함된다.

그동안 요금 감면 교육시설에는 초·중·고등학교만이 대상이었으나 교육시설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도 감면대상에 추가되어 지자체 조례로 감면과 감면율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엄격한 수돗물 급수 시설 관리를 위하여 저수조와 급수관 위생관리제도 상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저수조 청소인력은 저수조 청소업 신고 이후 1년 이내에 1회만 교육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위생관리 강화 차원에서 5년마다 주기적인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급수관의 상태검사(2년 주기) 결과를 아파트 등 해당 건축물 거주자들에게 게시판이나 유인물을 통해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정수시설운영 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를 일간지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험 공고 방법을 다양화 했다.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환경부 2018-03-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86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2017년도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결과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29
5485 정책모기지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29
5484 산란계 농가의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29
5483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30인 이상 기관으로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9 29
5482 “우리 아이의 특성에 맞는 놀이방법을 배워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3 29
5481 2017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30 29
5480 17년 상담분석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7 29
5479 중형 저상버스도입·보행 환경 조성…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29
5478 2018년 3월 다소비 가공식품 가격 다소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6 29
5477 조종사·승무원 꿈꾸는 청소년, ‘항공교실’ 로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29
5476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29
5475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전국 합동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29
5474 금융꿀팁 200선 - 82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활용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29
5473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대상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29
5472 공동육아나눔터, 다양한 돌봄유형을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0 29
Board Pagination Prev 1 ...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