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항목 추가 및 수도용 제품 인터넷 판매 시 위생인증 받은 정보 게재 의무화

▷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유치원 포함, 대형 건축물의 급수관 상태검사 공개 의무화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개정안을 3월 1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올해 6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수도용 제품·자재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법'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의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저수조 및 급수관의 관리 개선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추가를 위한 연구 결과에 따라, 현재 44개인 위생안전 기준 항목에 니켈(0.007mg/L)을 추가하여 45개로 확대했다.

수도용 제품의 위생인증 제도 운영 측면의 미비점도 보완한다.

인터넷을 통해 수도용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인증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위생기준 적합 여부를 구매자가 알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여, 통신 판매 시 위생안전인증마크 등의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재토록 했다.

또한, 현재 물과 접촉하는 모든 수도용 제품은 2년마다 정기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 인증을 무효로 하도록 했다.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이 포함된다.

그동안 요금 감면 교육시설에는 초·중·고등학교만이 대상이었으나 교육시설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도 감면대상에 추가되어 지자체 조례로 감면과 감면율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엄격한 수돗물 급수 시설 관리를 위하여 저수조와 급수관 위생관리제도 상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저수조 청소인력은 저수조 청소업 신고 이후 1년 이내에 1회만 교육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위생관리 강화 차원에서 5년마다 주기적인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급수관의 상태검사(2년 주기) 결과를 아파트 등 해당 건축물 거주자들에게 게시판이나 유인물을 통해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정수시설운영 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를 일간지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험 공고 방법을 다양화 했다.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환경부 2018-03-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40 영세 중소 가맹점 권익제고를 위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8
5839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2
5838 더 낮은 혈압을 목표로 치료할 경우 노인고혈압 환자 사망률 32% 감소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9
5837 국내 판매 주류 20개 중 1개 제품만 영양성분 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2
5836 정부, 불합리한 안전규제 정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3
5835 국민이 편리한 온라인 공공자원 공유 플랫폼 내년 2월부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0
583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49
5833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18
5832 배달 종사자의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사고 위험 지역 알리미”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22
5831 주민등록등초본이 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발급‧제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1
5830 45년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8
5829 올 연말, 과천과학관에 풍성한 전시 선물 받으러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8 21
5828 온라인 여행사(OTA), 가격 및 환불 관련 정보 제공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8 24
5827 야영장 안전·위생과 화재예방 시설 지원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8 14
5826 다양한 보육 수요에 맞춰 시간제보육반 지원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8 17
Board Pagination Prev 1 ...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