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
-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5회로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고지 예정인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하여 고지된다.

* 보수 하락 등으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4월 보험료 고지 시 환급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매년 4월에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가 매월 실제로 받은 보수에 따라 부과되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에 정산하는 것이다.

그간 별도 신청이 없으면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가 일시에 고지되어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3-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59 2017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1 30
5558 평창 동계올림픽, 나도 안방에서 참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0 30
5557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농촌여행’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30
5556 교통안전 종합 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30
5555 노(No) 플러그인, 노(No) 스트레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30
5554 2017년도 복권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30
5553 전자서명으로 주민자치의 새 장을 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0
5552 국내결혼중개업체 현황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0
5551 매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로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0
5550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맞춤형 안내로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30
5549 ‘정부24’에서 어르신 일자리, 건강, 연금까지 한 번에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8 30
5548 어린이 해설사와 함께하는 대한제국 시간 여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30
5547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0
5546 농식품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 최고 5배 과징금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0
5545 “더 따뜻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6 30
Board Pagination Prev 1 ...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