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
-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5회로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고지 예정인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하여 고지된다.

* 보수 하락 등으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4월 보험료 고지 시 환급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매년 4월에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가 매월 실제로 받은 보수에 따라 부과되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에 정산하는 것이다.

그간 별도 신청이 없으면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가 일시에 고지되어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3-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2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5 23
9621 캐시미어 의류(니트), 보온성·내구성은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5 13
96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5 24
9619 공유재산, 지역경기 활력 회복의 디딤돌 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5 40
9618 청원법 60년 만에 전면개정으로 국민 청원권 대폭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5 10
96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1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5 6
9616 2021년 1월 1일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5 9
9615 불법촬영 위험구역, 휴일에 문 연 병원 생활안전지도로 한눈에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11
9614 타이어(트럭용) 안전성 조사결과, 1개 제품 리콜명령(12/15 조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10
9613 세계 최초 전국 시내버스 무료 데이터 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21
9612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13
961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26
9610 방통위, ‘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캠페인 진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10
9609 ‘텔레 케어’는 ‘원격 돌봄’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19
9608 국민권익위, 임차인 재산권 보호 강화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9
Board Pagination Prev 1 ...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