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
-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5회로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고지 예정인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하여 고지된다.

* 보수 하락 등으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4월 보험료 고지 시 환급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매년 4월에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가 매월 실제로 받은 보수에 따라 부과되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에 정산하는 것이다.

그간 별도 신청이 없으면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가 일시에 고지되어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3-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90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사전예약 27일부터 진행 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9 14
2089 2022 고령자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9 19
2088 간편한 한 끼 식사인 밀키트, 영양성분 정보 제공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9 14
2087 기차표 예매·휴양림 예약 등 디지털서비스 개방 본격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9 17
2086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9 21
2085 공항 신분확인, 금융기관에서 등록한 바이오정보로 스마트하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9 20
2084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접촉 대면면회 허용(10.4~) 및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의무 중단(10.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30 13
2083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첫걸음, 나의 영양지수 알아보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30 11
2082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과 거리를 두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30 9
2081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04 11
2080 LED전구, 광효율·플리커·수명성능 등의 품질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04 9
2079 10월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04 12
2078 가을 성수기 임산물 채취 등 국립공원 불법행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04 16
2077 2022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05 12
2076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24시간 채팅로봇으로 상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06 10
Board Pagination Prev 1 ...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