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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
4월부터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써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예고기간 : 3.13∼3.19) 하였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 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상복부 일반초음파) >

(단위:원)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상복부 일반초음파) - 구분, 의원, 병원, 종합, 상종으로 구성
구분의원병원종합상종
보험적용 이전*최소~최대4~10만원5~12만원8~16만원10~20만원
평균6만10008만400010만400015만9000
보험적용 이후외래2만86003만60004만69005만8500
입원1만91001만80001만87001만9500

*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2017년)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 간암 또는 악성종양 환자 중 간 전이 의심, 간 이식 수술 전·후 상태 평가(이하 기존 급여대상자),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또는 만성 C형 간염환자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 담낭용종 고위험군

이외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되나, 4대 중증질환 초음파 평균 횟수(1.07회)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 지난 1년간 상복부 초음파 급여청구액 162억원 중 단순 초음파 5억원(3%)

< 상복부 초음파 검사 종류 및 수가 현황 >

상복부 초음파 검사 종류 및 수가 현황 - 구분, 상복부 진단초음파(간·담낭·담도·비장·췌장), 단순(기본)초음파(부위 구분 없음)로 구성
구분상복부 진단초음파
(간·담낭·담도·비장·췌장)
단순(기본)초음파
(부위 구분 없음)
일반정밀
산정방법 및
행위정의
  •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자의 진단 및 추적 관찰
    (예시) 황달, 급·만성 복통, 간 기능검사 등 혈액검사 이상, 간·비장 비대 등 의심
  • 간경변증
  •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또는 만성 C형 간염환자
  • 간암, 악성종양 환자 중 간전이 의심
  • 간 이식 수술 전·후 상태
  • 의심되는 해부학적 부위(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일부 확인
  • 처치·시술 보조
점수1,021.64점1,517.17점260.03점
(금액*)(9만5634원)(14만2025원)(2만4346원)

* 금액은 동네의원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또한, 상복부 초음파는 검사와 판독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을 하고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의 질적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18년도 한해 기준으로 2,400여 억 원이 예상되며,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초음파 검사는 17년 기준 비급여 의료비 1조4000여 억 원에 달하는 등 가장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으로, 국민의 보험적용 요구가 컸으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계속 지연되었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급여화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 ’18.1.15.∼2.22. 까지 총 4차례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19명) 운영

의협(비대위), 병협, 초음파의학회, 영상의학회, 임상초음파학회, 내과학회, 외과학회, 가정의학회, 응급의학회, 신경과학회, 영상의학과의사회, 내과의사회, 외과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되면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실시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Tel : 044-202-2668, Fax : 044-202-3982, Email : reve7@korea.kr)로 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2018-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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