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①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아동, ②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③개인이 운영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등 저소득·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된다.
 

① 소년소녀가정 및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대리양육·친인척위탁·일반가정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퇴소아동 중 보호조치가 종료되지 않은 아동
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1.67억원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
③ 보호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11월 말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17.11.29)」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 아동에 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이번 달 1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 완화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아동*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만 20세 이하이면 무료**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 (현황)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아동 수는 29,343명,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수는 2,876명 수준 (’16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
** (임대조건) 전세임대주택은 지원금액의 95% 부분(지원금액의 5%는 입주자가 부담)에 대해 1~2% 이자를 월임대료를 부과하여 시세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공급 중


(개선)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되며,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임대료가 50% 감면되어 주거비 부담 완화
 

②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 완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현행)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의 거주자*에 대하여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원 수준까지 낮춰 지원

* (현황)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03만 가구(5.4%)이며, 지하·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가구도 3% 수준(’16년 주거실태조사)
** (보증금) ’16년말기준 매입·전세임대 보증금은 전국평균 약 4백만원 수준


(개선)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규 포함하여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

* (최저주거기준) 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거환경


③ 개인 운영 아동그룹홈에 대한 지원 확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현행) 그룹홈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은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

(개선)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아동그룹홈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

* 전국 아동그룹홈 410개 중 개인운영 그룹홈은 258개로 약 63%(’16년 말 기준, 복지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8-03-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2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체계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4 45
5520 노후간판 교체사업 눈먼 보조금, 관리실태 심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8 92
5519 노후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관리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166
5518 노후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관리 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129
5517 노후 소화기 폐기방법 소화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4 67
5516 노후 단독주택, 전기안전에 취약해 화재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77
5515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체크 -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자발적 리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2 75
5514 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에 나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12
5513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19
5512 노화 관련 질환,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3 12
5511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 방해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6 14
5510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3
5509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 실태 등 공개,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8 8
5508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34
55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11
Board Pagination Prev 1 ...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