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①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아동, ②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③개인이 운영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등 저소득·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된다.
 

① 소년소녀가정 및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대리양육·친인척위탁·일반가정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퇴소아동 중 보호조치가 종료되지 않은 아동
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1.67억원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
③ 보호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11월 말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17.11.29)」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 아동에 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이번 달 1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 완화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아동*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만 20세 이하이면 무료**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 (현황)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아동 수는 29,343명,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수는 2,876명 수준 (’16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
** (임대조건) 전세임대주택은 지원금액의 95% 부분(지원금액의 5%는 입주자가 부담)에 대해 1~2% 이자를 월임대료를 부과하여 시세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공급 중


(개선)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되며,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임대료가 50% 감면되어 주거비 부담 완화
 

②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 완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현행)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의 거주자*에 대하여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원 수준까지 낮춰 지원

* (현황)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03만 가구(5.4%)이며, 지하·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가구도 3% 수준(’16년 주거실태조사)
** (보증금) ’16년말기준 매입·전세임대 보증금은 전국평균 약 4백만원 수준


(개선)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규 포함하여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

* (최저주거기준) 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거환경


③ 개인 운영 아동그룹홈에 대한 지원 확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현행) 그룹홈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은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

(개선)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아동그룹홈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

* 전국 아동그룹홈 410개 중 개인운영 그룹홈은 258개로 약 63%(’16년 말 기준, 복지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8-03-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21 식약처, ICH 가입으로 의약품 규제 선진국 수준 입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86
5520 식약처, RTI-111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5-MAPB 등 29개 물질 재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54
5519 식약처, W-18 등 6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6 75
5518 식약처, WHO 인증지원 통해 백신 글로벌 진출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33
5517 식약처, `16년 임상시험 승인 현황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49
5516 식약처, ‘2017년 청소년 약 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6 60
5515 식약처,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5 41
5514 식약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으로 식품원료 관리체계 전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96
5513 식약처, ‘온라인 자율관리’, 소비자 보호 초석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6 11
5512 식약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로 안심 쇼핑환경 조성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7 63
5511 식약처, ‘제모제’ 올바른 사용 방법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0 4
5510 식약처, 美 밀과 밀가루 수입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혼입 여부 검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94
5509 식약처, 가로수용 은행 등 중금속 조사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5 89
5508 식약처,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식.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6 115
5507 식약처, 고혈압약(발사르탄)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27
Board Pagination Prev 1 ...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