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①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아동, ②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③개인이 운영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등 저소득·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된다.
 

① 소년소녀가정 및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대리양육·친인척위탁·일반가정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퇴소아동 중 보호조치가 종료되지 않은 아동
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1.67억원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
③ 보호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11월 말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17.11.29)」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 아동에 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이번 달 1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 완화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아동*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만 20세 이하이면 무료**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 (현황)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아동 수는 29,343명,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수는 2,876명 수준 (’16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
** (임대조건) 전세임대주택은 지원금액의 95% 부분(지원금액의 5%는 입주자가 부담)에 대해 1~2% 이자를 월임대료를 부과하여 시세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공급 중


(개선)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되며,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임대료가 50% 감면되어 주거비 부담 완화
 

②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 완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현행)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의 거주자*에 대하여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원 수준까지 낮춰 지원

* (현황)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03만 가구(5.4%)이며, 지하·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가구도 3% 수준(’16년 주거실태조사)
** (보증금) ’16년말기준 매입·전세임대 보증금은 전국평균 약 4백만원 수준


(개선)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규 포함하여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

* (최저주거기준) 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거환경


③ 개인 운영 아동그룹홈에 대한 지원 확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현행) 그룹홈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은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

(개선)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아동그룹홈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

* 전국 아동그룹홈 410개 중 개인운영 그룹홈은 258개로 약 63%(’16년 말 기준, 복지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8-03-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92 숲의 품에서 건강 되찾으세요…건강나누리 캠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36
5691 쉽게 떨어지는 단추로 인한 질식사고 우려 있는 J. Crew 여아용 코트 판매중지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8 240
5690 쉽고 명확한 국외여행정보 제공 노력이 확산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79
5689 슈퍼곡물, 너 누구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6 84
5688 스리랑카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로 하향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3
5687 스마트 도어록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9 30
5686 스마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으로 인공지능 로봇 배송 촉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7 125
5685 스마트 체중계, 제품별로 체중 정확도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15
5684 스마트 폰으로 미납 교통과태료ㆍ운전면허 조회 가능해 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5 13
5683 스마트 학습지 포장 뜯어도 청약 철회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24
5682 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3 46
5681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 모든 교통법규 위반은 안전신문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2 42
5680 스마트러닝 패키지, 청약철회 제한하는 거래조건 개선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55
5679 스마트밴드, 칼로리 소모량 측정 정확도 등에서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44
5678 스마트병원, 디지털 기술로 더 안전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9 15
Board Pagination Prev 1 ...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