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출퇴근 길 장보기, 자녀 등하교, 병원진료 등 산재승인-

 <사례1>
 맞벌이를 하고 있는 노동자 A씨, 18:00경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귀가하다가 19:20경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친 사고
 
< 사례2>

 평소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워킹맘 B씨, 09:00경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옆 차량을 피하다 도로 표지대와 충돌하여 목과 어깨를 다친 사고

 <사례3>
 평소 피부병 치료를 받고 있던 노동자 C씨, 18:40경 퇴근 후 한의원에 들러 피부병 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21:30경 빙판길에 넘어져 좌측 발목이 골절된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위 세 가지 사례를 모두 산재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산재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상기 세 가지 사례와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는 산재로 인정된다.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 및 장애인 위탁, 병원진료, 가족간병”이다.

따라서 세 가지 사례 외에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선거, 입원 중인 가족간병을 위하여 출퇴근 중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여도 산재로 인정된다.

 ’18. 2월말 기준 출퇴근재해 신청 건은 1,000건을 넘었고 이 중 자동차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32%, 그 외 도보 등 기타 사고가 68%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신청 현황은 자동차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상대방이나 자동차보험사 등과 조정.협의를 거친 후 신청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추후 신청건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퇴근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공단 콜센터(☎1588-0075)로 전화하여 산재신청에 대해서 문의하면 공단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도와준다.

아울러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였더라도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하여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출퇴근재해 보상도입이 노동자들의 안심 출퇴근길을 보장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18-03-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38 2019년 기준 가맹현황 분석 자료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15
5437 '19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43
5436 빈집을 활용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동네가 새롭게 태어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21
5435 현대, 벤츠, BMW, 아우디, 한불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12,46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32
5434 28일부터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 제작·튜닝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15
5433 코로나19 예방 위해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8
5432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11
54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의료법」,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12
5430 어린이 키 성장 효능.효과 표방 업체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16
5429 실습 등 목적인 경우에 한해 청소년 호텔 근무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31
5428 저가형 휴대용 카시트, 안전인증 표시 없고 보호기능도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19
5427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신용카드·모바일 결제까지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31
5426 어린이집 보육시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8 23
5425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2만 원·상한액 503만 원 2020년 7월부터 상향 적용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8 35
5424 174개「국민안심병원」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8 12
Board Pagination Prev 1 ...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