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출퇴근 길 장보기, 자녀 등하교, 병원진료 등 산재승인-

 <사례1>
 맞벌이를 하고 있는 노동자 A씨, 18:00경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귀가하다가 19:20경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친 사고
 
< 사례2>

 평소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워킹맘 B씨, 09:00경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옆 차량을 피하다 도로 표지대와 충돌하여 목과 어깨를 다친 사고

 <사례3>
 평소 피부병 치료를 받고 있던 노동자 C씨, 18:40경 퇴근 후 한의원에 들러 피부병 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21:30경 빙판길에 넘어져 좌측 발목이 골절된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위 세 가지 사례를 모두 산재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산재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상기 세 가지 사례와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는 산재로 인정된다.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 및 장애인 위탁, 병원진료, 가족간병”이다.

따라서 세 가지 사례 외에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선거, 입원 중인 가족간병을 위하여 출퇴근 중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여도 산재로 인정된다.

 ’18. 2월말 기준 출퇴근재해 신청 건은 1,000건을 넘었고 이 중 자동차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32%, 그 외 도보 등 기타 사고가 68%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신청 현황은 자동차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상대방이나 자동차보험사 등과 조정.협의를 거친 후 신청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추후 신청건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퇴근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공단 콜센터(☎1588-0075)로 전화하여 산재신청에 대해서 문의하면 공단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도와준다.

아울러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였더라도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하여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출퇴근재해 보상도입이 노동자들의 안심 출퇴근길을 보장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18-03-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88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17
10487 누구나 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앱 본격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17
10486 자궁경부암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겨울방학 중 무료 접종 꼭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5 17
10485 저소득층 성인 7.1만 명,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평생교육이용권 혜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17
10484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2 17
10483 직장 내 괴롭힘은 무료교육으로 예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17
10482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9 17
10481 23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17
10480 자외선 차단 화장품 가장 많이 심사…탈모증상 완화 제품 두 배 넘게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8 17
10479 국민 1인당 의료방사선 검사 6.8건, 불필요한 의료방사선 피폭 감소를 위한 노력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17
10478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17
10477 청소년에 속는 억울한 자영업자 CCTV로 막을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17
10476 카드사 리볼빙 광고, 다음과 같이 개선하겠습니다! -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 정비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6 17
10475 색조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17
10474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2 17
Board Pagination Prev 1 ...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