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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 학생용 가방 등 13개 신학기용품 리콜조치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 학생용 가방 등 23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18.1~2월) 실시했다.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2개 업체 13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명령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조치했다.(3.9.)
 
* 리콜제품(13개) : 학용품 10개(필통3, 연필깎이1, 크레용·크레파스2, 지우개2, 샤프1, 색연필1), 학생용 가방3
 
결함보상(리콜)명령 대상 13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용품) 필통 등 10개 제품 결함보상(리콜)
 
- 필통(3개)은 납 1.04~4.1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29배 등이 초과했으며, 연필깎이(1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66배 초과을 확인했다.
 
- 크레용·크레파스(2개)는 납 2.31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59배 등이 초과되었으며, 색연필(1개)은 카드뮴 3.79배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3.4배 초과를 확인했다.
 
- 샤프(1개)는 납 47.9배 초과되었으며, 지우개(2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362.73배 및 367.64배 초과가 확인됨
 
(학생용 가방) 3개 제품 결함보상(리콜)
- 가방 3개 중 2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201.6배 및 23.6배 초과되었고, 1개에서 납이 7.6배 초과했다.
 
 
<참고> 유해물질 위해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납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 카드뮴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우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한 결함보상(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리콜제품 알리미*공개하였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원천 차단하였음
 
* ‘리콜제품 알리미’는 모바일 앱(App)으로 소비자들이 손쉽게 리콜제품 조회, 불법·불량제품 신고 및 제품안전 정보 검색 등을 할 수 있음
 
이번에 처분된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결함보상(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다.
 
ㅇ 결함보상(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 (043-870-5421~7)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업통산자원부 2018-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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