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친환경 방충 접착제, 테이프 적용 결과 62% 이물신고 감소 효과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 중 벌레 이물을 줄이기 위해 계피, 감초 등에서 추출한 천연물질을 이용한 친환경 방충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방충 소재는 식품을 유통‧보관하는 과정에서 화랑곡나방 유충과 같은 벌레가 포장지를 뚫고 식품에 혼입되는 사례가 많아 벌레가 기피하는 천연물질을 포장용 테이프와 접착제 등에 사용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 ‘16년 이물 종류별 신고 현황: 벌레(1,830건, 34.3%) > 곰팡이(552건, 10.3%) > 금속(436건, 8.2%) > 플라스틱(310건, 5.8%)
- 참고로 이번 개발은 민간적용 실용화 기술 연구 중 ‘식품 중 이물 저감화 방안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고려대학교(나자현 교수)와 (주)농심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 친환경 방충 소재로는 방충 효과가 가장 좋은 계피‧감초‧치자‧오매 혼합물을 활용하였으며, 벌레가 소포장 제품을 보관하는 대포장 박스 자체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기피물질을 포장용 테이프와 접착제에 첨가하였습니다.

□ 이번에 개발한 친환경 방충 소재를 적용한 제품은 방충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일례로 (주)농심이 생산하는 면류 제품 770만 박스 포장에 친환경 방충 소재를 첨가한 박스 테이프와 접착제를 활용한 결과, 벌레 혼입으로 인한 소비자 신고 건수가 62%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 또한 올해 안에 친환경 방충 소재를 상용화하여 중소기업들이 큰 비용 부담 없이 식품을 유통‧보관하는 단계에서 벌레 이물을 줄이는데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식품 생산 시 발생하는 주요 이물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생산 및 유통 단계별 이물 제어 상용화 기술을 개발‧보급하여 이물 저감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3-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29 산모패드,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39
6928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39
6927 다소비 간편식품, 유통업태 간 최대 49.1% 가격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39
6926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자금’ 상담·신청 가능한 온·오프라인 통합창구 마련돼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39
6925 2019년 4월 ‘공연관람‘, ‘숙박시설‘ 소비자불만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39
6924 현대드림라이프상조(주), 클로버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9
6923 기초연금, 저소득 어르신께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9
6922 공항 귀빈실 ‘특혜사용’ 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39
6921 2019년부터 국가암검진 6종(폐암 추가)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39
6920 미혼모·부와 자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39
6919 응급실, 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건강 보험 적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2 39
6918 전자정부가 준수해야 할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39
6917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일제 위생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39
6916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8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39
6915 투명치과 관련 할부거래 피해, 항변권으로 최소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39
Board Pagination Prev 1 ...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