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1개 차종 25,60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A5 Sportback 35 TDI Quattro 등 13개 차종 23,205대는 보조 히터 장치 결함으로 인하여 장치와 연결된 부분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3월 1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짚그랜드체로키 등 2개 차종 1,939대는 발전기 내 부품(다이오드) 결함으로 인하여 차량 내 전기장치에 전력 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 꺼짐, 발전기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3월 8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QM3 dCi 154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QM3 dCi(2017.05.08.~2017.07.19 생산) 38대는 전조등 자동 광축조절장치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광축조절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아 야간 주행 중 운전자의 충분한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2항 : 광축조절장치가 설치된 전조등은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함


QM3 dCi(2017.09.28.~2017.10.04 생산) 116대는 앞바퀴와 구동축 사이를 연결하는 부품(프런트 휠허브) 결함으로 주행 중 앞바퀴가 이탈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3월 9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신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주)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GSX-R1000A 등 2개 이륜차종 237대는 엔진제어장치 내 과회전 방지 제어 기능이 없어 주행 중 변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이로 인해 동력전달장치가 손상되어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3월 14일부터 (주)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신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1290 SUPER DUKE R 등 3개 이륜차종 65대는 앞 브레이크 부품(마스터실린더 플로팅 피스톤*) 결함으로 제동 성능이 떨어져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앞 브레이크 레버 작동 시 내·외 압력을 유지시키는 장치


해당차량은 3월 8일부터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주)(080-300-300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2834), 에프씨에이코리아(주)(080-365-2470), (주)스즈키씨엠씨(031-767-3355),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02-790-099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18-03-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00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28
6499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0
6498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 온 압류방지통장,이제 하나로 통합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4 14
6497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로 보험금 누수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0 68
6496 사업자가 수집·이용·제공한 내 개인정보 확인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41
6495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이제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4
6494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제 소득 없으면 ‘산재휴업급여’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109
6493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32
6492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6
6491 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실, 근로자에게 모바일로도 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5
6490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중 다쳐도 산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7
6489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18
6488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22
6487 사업주 재개의지 있어도 업체가 사실상 폐업 상태라면 노동청은 ‘도산 사실’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36
6486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성실 납부 해왔다면 직원 1명 보험료 미납 책임 물어선 안 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330
Board Pagination Prev 1 ...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