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유한책임대출 도입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개정 후속조치로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개정안을 8.21일(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

① 유한책임대출 운영방안 마련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인 만큼, 공적 기금의 엄격한 관리, 심사 체계 고도화를 위해 담보물에 대한 별도의 심사체계를 갖추도록 시행령에 규정한다.
* 기존의 디딤돌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LTV 산정만 진행하나, 유한책임대출은 담보물의 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한 심사체계 마련 예정



【 무한책임(소구)대출 vs 유한책임(비소구)대출 】

무한책임(소구)대출 vs 유한책임(비소구)대출
무한책임(소구)대출 유한책임(비소구)대출
▶ 담보주택 + 채무자에게 상환청구 ▶ 담보주택에 대해서만 상환청구


② 국민주택채권 원부비치 의무 폐지

주택채권 발행이 전자화(‘05)된 이후 사문화된 규정인 원부 비치 규정을 삭제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8.21일부터 9.30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2월경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2015-08-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585 주택청약저축 금리, 11월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11
11584 주택임차인 보호와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20
11583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25
11582 주택임대관리회사 174개, 관리호수 14,034호로 성장세 지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96
11581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손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123
11580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서비스 시장 중 소비자 평가 가장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3 85
11579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7 13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1 71
11577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6 119
11576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3 65
11575 주택도시기금 대출,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4
11574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바꿀 경우, LTV-DTI 비율을 종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02
11573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7 48
11572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7 33
11571 주택공급규칙, 알기 쉽게 전면개정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81
Board Pagination Prev 1 ...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