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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유한책임대출 도입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개정 후속조치로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개정안을 8.21일(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

① 유한책임대출 운영방안 마련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인 만큼, 공적 기금의 엄격한 관리, 심사 체계 고도화를 위해 담보물에 대한 별도의 심사체계를 갖추도록 시행령에 규정한다.
* 기존의 디딤돌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LTV 산정만 진행하나, 유한책임대출은 담보물의 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한 심사체계 마련 예정



【 무한책임(소구)대출 vs 유한책임(비소구)대출 】

무한책임(소구)대출 vs 유한책임(비소구)대출
무한책임(소구)대출 유한책임(비소구)대출
▶ 담보주택 + 채무자에게 상환청구 ▶ 담보주택에 대해서만 상환청구


② 국민주택채권 원부비치 의무 폐지

주택채권 발행이 전자화(‘05)된 이후 사문화된 규정인 원부 비치 규정을 삭제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8.21일부터 9.30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2월경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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