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17.12.19일) 등의 이행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8.3.7일 ~ ‘18.4.17일간 입법예고함
1 (금전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 대상 확대(12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300만원 이하 소액대부시 소득,채무 확인 강화 등
2 (매입채권추심업자) 소비자 피해 우려를 감안한 등록시 자기자본요건 상향(3억원 → 10억원)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3 (대부중개업자) 그간의 최고금리 인하 추이 등을 반영한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 하향 조정(최대 5%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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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 2018-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