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에서 음주 근절 및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 늘린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3월 13일부터 금지되며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2017년 12월 12일,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음주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됨

또한,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것을 막는 기존 금지 행위에 외래 식물을 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도 추가되며,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도 마련되었다.
*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 원

이번 개정안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되는 한편,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이 안건별로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정부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갈등해결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위원 선정 기준은 환경·생태·경관·산림·해양·문화·휴양·안전 등의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박사 학위 취득자 중에 환경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원시설 설치 등을 위해 공원계획 결정·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공원계획 요구서'에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원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공원관리청이 실시하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항목에 '소음 및 빛공해 영향 분석'과 '경관영향 분석'을 추가하여 새로운 유형의 자연환경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체계적 자연공원 보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 2018-03-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26 건전한 철도이용,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32
5725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도로명주소 입력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35
5724 담배 경고그림·문구 전면 교체로 담배 폐해 다시 일깨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6
5723 보험상품 전화가입(TM), 이제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33
5722 ‘생활 속 불편’, 국민참여로 개선방안 마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44
572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63
5720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선정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5 32
5719 의료기기 부작용 인과관계 더욱 철저히 조사.규명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5 30
5718 2018년 5월 고용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5 31
5717 ´피내용 결핵 백신´ 6월 16일부터 접종 재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5 30
5716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41
5715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 마련‧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76
5714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43
5713 무신고 수입 말레이시아산 ‘다용도 고무장갑’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43
5712 내년부터 고졸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안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40
Board Pagination Prev 1 ...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 943 Next
/ 9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