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3월말까지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행정서류 중복제출, 과도한 행정벌칙 등을 국민생각함·국민신문고 등에 접수

 
□ 불필요한 행정서류 중복제출, 단순 위반에 대한 과도한 벌칙 등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국민 아이디어가 모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6일부터 3월말까지 받아 국민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있는데, 보다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을 준비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고 획일적인 제도, 공급자 위주의 불합리한 행정절차 등으로 불편을 겪었던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 공모 대상 >
 
 
 
▴ 인・허가 등 행정절차 시 불필요한 서류의 중복 제출 부담 완화
▴ IT 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편의 증진
▴ 각종 복지서비스의 신청・이용 관련 불편 해소
▴ 국민 개개인에 대한 실생활 관련 주요 정보의 통지 확대
▴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정 정비
▴ 단순 위반사항에 대한 과도한 과태료・벌칙 부과 규정 완화 등
 
□ 온라인・모바일의 경우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국민신문고 공모제안(www.epeople.go.kr)을, 오프라인에서는 우편 등을 통해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 개선 필요성이 큰 우수 과제를 제안한 참여자에게는 심사를 통해 소정의 상품(기프티콘)도 제공한다.
 
이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일선 현장과 시민사회 단체, 관련 협회 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다양한 경로로 제안된 국민들의 아이디어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국민들이 정책 참여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사례는 국민생각함, 국민신문고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민고충과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를 매년 발굴해 개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0개 과제에 대해 240개의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소관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 추진 체계도 >
 
1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금년도의 최우선 국정 목표인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과제 발굴을 포함한 제도개선의 전 과정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소한 제도개선 아이디어가 모여서 전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큰 변화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3-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24 주차된 차량 미끄러짐 사고 미리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4 11
2323 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한「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17
2322 주차장법 개정안, 학생 안전을 위하여 수정하기로 합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11
2321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1 17
2320 주키니 호박 반품,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82
2319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부실시공과 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2
2318 주택 인테리어·리모델링 업체 선정에 주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118
2317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8 29
2316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5 12
2315 주택 지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35
2314 주택 지하 보일러실 장기 거주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 인정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27
2313 주택,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 안 되어 있어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81
2312 주택ㆍ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22
2311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1 40
2310 주택공급규칙, 알기 쉽게 전면개정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81
Board Pagination Prev 1 ...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