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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부작용 많고 계약해지도 어려워

- 해면ㆍ수건에서 병원성 세균 검출 등 위생관리 미흡 -

이 자료는 8월 21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8월 20일 12시)

 

외모 관리를 위해 피부관리실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장기 이용계약을 했다가 중도 해지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고 피부관리실 내 위생관리나 화재대비도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상담은 ‘계약 해제ㆍ해지 관련 불만’ 가장 많아

1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ㆍ체형관리서비스’(이하 ‘관리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4,169건에 이른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계약 해제ㆍ해지 거부,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 부과 등 ‘계약 해제ㆍ해지 관련 불만’이 8,579건(60.5%)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 미흡, 부작용 등 ‘서비스 결과에 대한 불만’이 1,712건(12.1%), ‘계약미이행(불완전이행)’ 1,544건(10.9%), 강매, 무면허 의료시술, 의료기기 부당사용 등 ‘피부미용업소의 부당행위 관련 불만’이 1,041건(7.3%) 순으로 많았다.

계약 중도해지 요구 거부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의료기기 사용 많아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서울ㆍ경기 지역의 피부관리실(100개)을 대상으로 계약 관련 사항과 의료기기 사용 및 무면허 의료행위 실태를 조사했다.

관리서비스 계약이 대부분 고가의 계속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업소가 82개(82.0%)였으며, 31개(31.0%)는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또한 79개(79.0%) 업소 고주파기, 저주파기, 초음파기 등의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피부관리실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대부분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관리실에서 영업목적 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37개(37.0%)는 미용문신, 박피술 등 무면허 의료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효능 표방 등 의료법 위반 소지 있는 광고 절반 넘어

한편 조사대상 피부관리실(100개)의 온ㆍ오프라인 광고물을 확인한 결과, 59개 업소(59.0%)가 허위ㆍ과장광고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광고 유형으로는 ▲객관적 근거 없이 의학적 치료 효능을 보장하는 광고,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피부미용 효능을 강조한 광고, ▲미용문신, 박피술 등 불법 의료시술 광고, ▲부작용을 부정하고 안전성을 강조하는 광고 등이 확인됐다.

▣ 소비자 위해사례는 ‘피부 발진’이 가장 많아

4한편 동기간(‘12.1.~’15.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부관리실 관련 위해사례는 총 555건으로 매년 14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관리서비스를 받고 난 후 피부염 또는 피부 발진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353건(6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코, 입술, 발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47건, 8.5%), 피부미용기기(고주파 치료기, 스톤 등)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화상(46건, 8.3%) 등의 순이었다.

일부 피부관리실 해면·수건에서 병원성 세균 검출

6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소재 피부관리실 20개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면과 수건을 수거하여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5개(25.0%) 업소에서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과 농균이 검출되어 위생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5 

 

위생관리 미흡, 스파 시설 있어도 목욕장업 신고하지 않고 영업

피부관리실은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4개 업소(20%)는 자외선살균기를 갖추지 않았거나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4개 업소(20%)는 살균기 내에 미용기구를 겹쳐 쌓아두는 등 소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2개 업소(10%)는 화장품을 일반냉장고에 음식물과 같이 보관하고 있었으며, 4개 업소(20%)는 세탁한 용품들을 세탁 전 오염된 용품이나 신발과 같이 보관하는 등 기초적인 위생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4개 업소(20%)는 스파시설을 갖추고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모두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어 소독, 수질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관리실 화재에 취약해

피부관리실은 대부분 2개에서 7개까지 구획된 실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어 외부로의 탈출경로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을 설치하거나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곳은 각 1개 업소(5%)에 불과했다.

8개 업소(40%)는 주출입구 외에 화재 등 재난 시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 또는 완강기 설비 등을 갖추지 않았고, 2개 업소(10%)는 인테리어 등을 이유로 완강기 창문을 폐쇄하거나 완강 기구를 비치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사용한 업소는 한 곳도 없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부미용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고가 계속거래의 경우 계약서 교부 의무화, 중도해지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불기준 마련,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피부미용 효능 관련 허위과장광고 시정을고했으며, 위생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자율적 안전 점검 강화 및 관련 교육 실시를 요청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의 ‘공중위생업자의 의무’에 피부관리실의 치료 효능 광고 금지 조항 마련,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대상에 피부관리실의 의료기기 효능 표방 광고 추가, 피부관리실에서 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에 대한 별도규정 및 안전수칙 마련, 미용기구의 구체적인 소독기준 마련, 소방 안전 관리방안 마련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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