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정보보호서비스의 합리적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용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였다.

법적근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

정보보호서비스 계약에는 침해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정보보호를 위한 특수한 과업이 명시되어야 하나, 그간 공공부문에서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을 맺어 계약내용에 정보보호서비스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 정부가 체결하는 각종 용역계약 전반에 필요한 일반적인 조건을 열거한 계약예규

- 이에 본 표준계약서를 통해 정보보호서비스 계약의 과업 범위를 명확히함으로써 부당한 추가 과업지시 관행을 개선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거래질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총 43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정보보호서비스를 정보보안컨설팅서비스, 보안성지속서비스, 보안관제서비스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서비스별 계약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다.

ㅇ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유형에 따른 과업의 범위 및 세부 수행 내용, 발주자와 수급사업자(이하 “양 당사자”)간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사항 등을 명시하고,

-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세부조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주자의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계약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행정·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는 정보보호서비스의 세부 유형에 따라 본 표준계약서 중 필요한 조항을 차용(붙임)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향후 행정·공공기관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실태를 점검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ㅇ 본 표준계약서의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www.kisis.or.kr),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누리집(www.kisi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를 통해 합리적인 거래질서가 정착되어 선순환적인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3-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75 납 기준 초과한 삶은 고구마줄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48
537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57
5373 200만 아동 양육 가구에“아동돌봄쿠폰”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55
5372 이사 계획 전 미리 확인하세요, ’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33
5371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확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56
5370 코로나19 대비 소형 보건용 마스크 학교 내 비축 완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41
5369 ‘20.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39,456호(전월 대비 8.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3.8%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46
5368 ‘관광지-전통시장 연계 상권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충 해소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31
5367 교통데이터가 만드는 미래…제9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34
5366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40
5365 청년의 푸른 미래, 보건복지부가 응원합니다. “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59
5364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36
5363 한부모·조손가족에게 힘이 되는 정보, 한 곳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49
5362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50
536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1 14
Board Pagination Prev 1 ...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