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정부 정책에 국민과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2018년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운영된 국민제안 사이트 ‘광화문1번가’에 보여준 국민들의 폭발적인 참여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강화, 국민의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18년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과 공무원들의 제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는다.

지난해 국민 참여도가 높았던 ‘광화문1번가’, 고용노동부‘현장노동청’ 같이 국민관심이 높은 현안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는 ‘공모제안’을 활성화해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공무원 제안도 문턱을 낮춘다. 별도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제출해야 해 불편하던 공무원제안을 올해 4월말부터 국민신문고에서 일반 국민제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② 국민들이 낸 제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제안을 심사·채택하는 일선 공무원은 채택한 제안이 자신의 추가적 업무가 되므로 채택을 꺼리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을 심사·채택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신설한다. 또한 가장 흔한 불채택 사유인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시 가능성이 다소 미흡한” 불채택 제안을 국민들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토론장*을 활용해 보완·개선하여 채택한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월·분기) 재심사를 실시, 불채택 제안 중 아이디어 보완·개선이 필요한 제안이나,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실시가 가능해진 제안을 적극 발굴, 제안 채택률을 높인다.

③ 제안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접수된 제안의 제안 심사진행 과정, 채택된 제안의 실시여부 관리 등 제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동일한 내용을 중복해서 제안하거나 타인의 제안을 베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제안 검색기능도 강화한다.

우수제안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별승급·승진, 상여금 등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18년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이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18년도 제안 우수기관, 공로자 포상심사 지표에 개선사항 이행여부를 대폭 반영할 계획이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3월중 ‘제안·참여 운영’ 공동설명회를 개최, 지침의 주요 내용을 각 기관에 전파한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제안은 가장 손쉽고 성과가 확실한 국민참여 수단이지만, 이제까지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관성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이 주인되는 정부’의 기틀이 될 제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방법을 고민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담당 : 국민참여정책과 안혜림(02-2100-3467)

 

[행정안전부 2018-03-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숨어있는 진주’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5 35
5329 “청년 주거지원 정보 「찾아가는 대학가 설명회」에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5 35
5328 「보이스피싱! 안속는다 전해라」, 경로당 어르신 대상 맞춤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 전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5 40
5327 정상 가격을 할인 가격처럼 광고한 유사 투자 자문업체 제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5 28
5326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20만9960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32
5325 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하여 미세먼지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58
5324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45
5323 동의 없이 비양육 부·모 소득·재산 조사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25
5322 새 학기 스트레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해결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37
5321 식품용 기구로 부적합한 유동식 공급용 피딩 백.튜브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62
5320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43
5319 4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7000원, 최대 3만7890원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49
5318 벤츠, 애스턴마틴, 볼보, 인디언 리콜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40
5317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35
5316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37
Board Pagination Prev 1 ...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