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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20만9960원 지급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하여 4월부터 급여액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ㅇ 기초연금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1.9%)를 반영하여 단독가구 20만6050원, 부부가구 32만9680원에서 단독가구 20만9960원, 부부가구 33만592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4월 급여(4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 연도별 기준연금액 : (`16년) 20만4010원 → (`17년) 20만6050원 → (`18년) 20만9960원(단독가구 기준)

 ㅇ 이번 행정예고는 3월 2일부터 3월16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온라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우편번호 30113)

- F A X : (044) 202 - 3978

 

○ 기재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와 별도로,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2.28), 9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한편,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월 최대 20만6050원(‘18.3. 기준)을 지급하여 전반적인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ㅇ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초연금 수급자 1800명 대상 1:1 방문 설문조사(‘17. 국민연금연구원)

 ◇ (생활 안정) 설문조사 결과 수급자의 77.9%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였다.

 ◇ (생활 변화) 기초연금 수급 후 수급자들이 느끼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병원 가는 부담 감소(50.5%),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45.2%),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41.3%) 등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 (심리 변화)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수급 전에 비해 일상생활에 만족한다고 대답했으며(48.6%), 기초연금 수급이후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으로 변한 것(35.2%)으로 나타났으며,

 ◇ (주 사용처) 기초연금의 주 사용처는 식비(62.9%), 보건의료비(22.8%), 주거비(7.9%) 순으로 조사되었다.

ㅇ 또한, 기초연금 효과의 심층적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한 결과, 기초연금이 노후생활 전반에 밀접한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표적집단면접(FGI) 인터뷰 주요 내용 >

표적집단면접(FGI) 인터뷰 주요 내용 >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진 거죠. 뭐를 사도 조금 여유롭게 살 테니까.

 

25일을 기다리잖아얼마나 즐거워요. 하루도 안 틀리고 들어오잖아요.

 

침을 받든가물리치료를 받든가의료보험이 안되는 게 있어요그래서 받을 수가 없었는데그 돈으로 쓰면 굉장히 좋지요.

 

공과금은 신경을 안 써도 거기서 나가니까 좋더라고요.

 

산악회도 가고난타 치는데도 한달에 만원씩 내니까 그런 것도 나가고.

 

너무 없으면 애들한테도 저기 할까 봐 신경도 쓰고 하는데그거는 내 자유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떳떳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그리고 마음이 편해요.

 

생명수라고 볼 수 있지요. 넉넉하지 않지만 든든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라면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읍‧면 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ㅇ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6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18-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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