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중·소형 경유차 정기검사 기준(20%→10%), 정밀검사 기준(15%→8%)

▷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을 종전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경유차와 중·소형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운행 경유차 및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 >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되어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된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약 2배 강화되는 것이다.

매연 검사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불투과율을 산정하는 광투과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 유럽의 경우 정기검사만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의 기준은 10% 이하

아울러,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하여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의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를 받는다.
* 압력센서, 온도센서, 입자상물질센서 등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3월 2일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환경부는 이번 매연기준 검사 강화로 연간 317톤의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중·소형까지 확대 >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 이륜차*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까지 확대되며, 소음검사도 포함된다.
* 중소형 이륜차는 2014년 2월 제도 도입 당시 서민생계 등을 이유로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260cc 이상의 대형에만 적용되었음

환경부는 중·소형 이륜차의 신고 대수(195만대)가 대형 이륜차(8.5만대)보다 월등히 많아 연간 오염물질(VOC, HC)량도 4~13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배달 서비스 등 국민 생활 주변에서 운행하므로 인체위해성**이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급도 함께 추진 중이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미세먼지 전구물질로 2차생성(PM2.5)에 기여하고, 오존생성 전구물질로서 백혈병, 골수종, 임파종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중·소형 이륜차의 최초 정기검사 시기는 2021년이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관련 검사*도 함께 받는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소음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소음기 제거, 경음기 불법 부착 여부 등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향후 10년간 3,187톤을 줄이고 이륜차의 소음배출을 관리하여 소음공해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는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18-03-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53 상부 기도에 존재하는 미생물 차이가 소아 천식에 영향 미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2 78
5352 자동차 번호판 개선에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2 72
5351 학용품, 학생용 가방 등 13개 신학기용품 리콜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9 47
5350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79
5349 식약처, 식품 중 벌레 이물을 줄일 수 있는 방충 소재 개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66
5348 사이버공격, 지능형 방어체계로 막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62
5347 결핵예방 피내용 BCG 백신, 6월 중 공급 재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45
5346 “한 번 신청으로 주거지원 정보 평생 무료로 제공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68
5345 공영주차장 68곳 조성에 651억 투입…주차난 해소 총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62
5344 아우디, FCA, 르노, 스즈키, KTM 리콜실시(총 21개 차종 25,600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62
5343 실손의료보험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없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87
5342 개정 고발지침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100
5341 유연근무제, 궁금함을 쏙쏙 풀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84
534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70
5339 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인감 제도혁신으로 더 나은 주민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64
Board Pagination Prev 1 ...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 953 Next
/ 95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