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이 현행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여성가족부 2018-03-02 ]
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이 현행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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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2018-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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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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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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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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