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이 현행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여성가족부 2018-03-02 ]
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이 현행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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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2018-03-02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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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4 | 잔류농약 기준 초과 인도네시아 산 홍차 회수 조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18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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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9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17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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