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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여성가족부 2018-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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