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아동수당법 제정으로 올 9월부터 6세 미만의 아동* 약 238만 명에게
월 10만 원 수준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신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아동

 

◇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월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약 500만 명의 수급자에 지급될 예정

 

기초연금 제도는 도입(’14)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결과현재 월 206050

’14.7월 20만 원 → ’15.4월 202600원 → ’16.4월 204010원 → ’17.4월 206050

 

◇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급여가 
월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약 22만 명의 수급자에게 지급될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민생관련 법안을 포함한 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아동수당법 제정으로             

 ○ 만 6세 미만(최대 72개월)의 아동 중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아동은 올 9월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적용례) ①10월 31일에 신청하면 11월 지급일에 10, 11월분 아동수당 총 20만 원 지급, ②아동이 12월 1일에 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한 경우 12월분 수당까지 지급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적용례) 2018년 10월 1일이 출생일이고, 11월 29일에(출생일로부터 60일째)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10, 11월분 아동수당 총 20만 원 지급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 가능 시기, 방법 등은 별도홍보를 통해 안내 예정

□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 2.22 旣 배포 보도자료 참조)

 ○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약 500만 명 이상의 어르신께 지급될 예정이다.

 ○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14년 7월 도입 된 후로,
   -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온 결과, ’18년 2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20만6050원 수준이다.
     * ’14.7월 20만 원 → ’15.4월 20만2600원 → ’16.4월 20만4010원 → ’17.4월 20만6050원

   - 금번 인상은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기준연금액이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급여가 월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약 22만 명의 장애인 분들에 지급될 예정이다.
 ○ 장애인연금액 역시,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10년 7월 도입 된 후로,
   -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온 결과, ’18년 2월 현재 기초급여액은 월 20만6050원 수준이다 .
   -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분들의 소득 보전 수준을 높이고 빈곤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감염병 분류체계도 변경된다.
   - 그간, 감염병은 물 또는 식품 매개 등 감염 ‘질환의 특성’ 등에 따라 군(群)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질환의 심각도‧전파력 및 격리수준’에 따라 급(級)별 체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이는 ’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수립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15.9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 통상 순위가 높은 감염병을 심각하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일반인의 관점에 부합하고, 감염병의 ‘급’을 신고시기‧격리수준과 연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감염병 대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분류체계 간 비교는 첨부2 참조)

□ 그 외에도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이 변경 및 상향되었다.
  - 항암제 급여정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을 방지하고,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2차 위반에 대해서는 약가인하*를 도입하였으며,
      * ▴1차 위반시 최대 20%, ▴2차 위반시 최대 40% 가능
  - 3차 위반 부터는 1년이내 약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시 그 상한을 현 40%에서 60%(재위반시 100%) 까지 가능토록 재조정 하였다.

< 위반 횟수에 따른 건강보험 제재처분 변경 사항 >

구분

현 행 

개 정 안

1

급여정지 최대 1

약가인하 (최대 20% 인하)

2

급여정지 처분기간 + 2개월

, 12개월 초과시 급여삭제

약가인하 (최대 40% 인하)

3

급여 삭제

급여정지 (1년 상한또는
과징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60%)

4

-

급여정지 (1년 상한또는
과징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

 

 

 □ 그 밖에 주요 개정안의 내용 및 시행시기, 담당자는 < 붙 임 >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2018-0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08 모르는 재산, 빚 없도록 상속재산 한 번에 확인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86
7507 모바일 간편결제 소비자 만족도, ‘등록 및 인증 편리성’ 높고 ‘개인정보 보안’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2 14
7506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직접 평가해 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9 80
7505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6 135
7504 모바일 결제 시 유료부가서비스 '나도 모르게 가입' 피해방지 제도개선 추진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7 47
7503 모바일 내비게이션 소비자 만족도, ‘경로 안내 및 주변시설 검색 정확성’ 높고 ‘앱 이용 편리성’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23
7502 모바일 숙박예약, 계약 후 1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환불 조치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9 47
7501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에서도 편리하게 사용, 지갑 없는 시대 열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19
7500 모바일 신분증 삼성페이와 결합해 신분 확인부터 할인까지 간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0 7
7499 모바일 신분증으로 국가자격시험 응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2 39
7498 모바일 신분증으로 비행기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8 16
7497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전국 어디서나 마일리지 적립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0 21
7496 모바일 앱 유료서비스 쉽게 해지할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38
7495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편리함, 이제 전국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8 6
7494 모바일 인앱결제 취소·환급 소비자에게 불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3 36
Board Pagination Prev 1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