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아동수당법 제정으로 올 9월부터 6세 미만의 아동* 약 238만 명에게
월 10만 원 수준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신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아동

 

◇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월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약 500만 명의 수급자에 지급될 예정

 

기초연금 제도는 도입(’14)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결과현재 월 206050

’14.7월 20만 원 → ’15.4월 202600원 → ’16.4월 204010원 → ’17.4월 206050

 

◇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급여가 
월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약 22만 명의 수급자에게 지급될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민생관련 법안을 포함한 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아동수당법 제정으로             

 ○ 만 6세 미만(최대 72개월)의 아동 중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아동은 올 9월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적용례) ①10월 31일에 신청하면 11월 지급일에 10, 11월분 아동수당 총 20만 원 지급, ②아동이 12월 1일에 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한 경우 12월분 수당까지 지급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적용례) 2018년 10월 1일이 출생일이고, 11월 29일에(출생일로부터 60일째)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10, 11월분 아동수당 총 20만 원 지급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 가능 시기, 방법 등은 별도홍보를 통해 안내 예정

□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 2.22 旣 배포 보도자료 참조)

 ○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약 500만 명 이상의 어르신께 지급될 예정이다.

 ○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14년 7월 도입 된 후로,
   -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온 결과, ’18년 2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20만6050원 수준이다.
     * ’14.7월 20만 원 → ’15.4월 20만2600원 → ’16.4월 20만4010원 → ’17.4월 20만6050원

   - 금번 인상은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기준연금액이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급여가 월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약 22만 명의 장애인 분들에 지급될 예정이다.
 ○ 장애인연금액 역시,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10년 7월 도입 된 후로,
   -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온 결과, ’18년 2월 현재 기초급여액은 월 20만6050원 수준이다 .
   -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분들의 소득 보전 수준을 높이고 빈곤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감염병 분류체계도 변경된다.
   - 그간, 감염병은 물 또는 식품 매개 등 감염 ‘질환의 특성’ 등에 따라 군(群)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질환의 심각도‧전파력 및 격리수준’에 따라 급(級)별 체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이는 ’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수립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15.9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 통상 순위가 높은 감염병을 심각하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일반인의 관점에 부합하고, 감염병의 ‘급’을 신고시기‧격리수준과 연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감염병 대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분류체계 간 비교는 첨부2 참조)

□ 그 외에도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이 변경 및 상향되었다.
  - 항암제 급여정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을 방지하고,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2차 위반에 대해서는 약가인하*를 도입하였으며,
      * ▴1차 위반시 최대 20%, ▴2차 위반시 최대 40% 가능
  - 3차 위반 부터는 1년이내 약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시 그 상한을 현 40%에서 60%(재위반시 100%) 까지 가능토록 재조정 하였다.

< 위반 횟수에 따른 건강보험 제재처분 변경 사항 >

구분

현 행 

개 정 안

1

급여정지 최대 1

약가인하 (최대 20% 인하)

2

급여정지 처분기간 + 2개월

, 12개월 초과시 급여삭제

약가인하 (최대 40% 인하)

3

급여 삭제

급여정지 (1년 상한또는
과징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60%)

4

-

급여정지 (1년 상한또는
과징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

 

 

 □ 그 밖에 주요 개정안의 내용 및 시행시기, 담당자는 < 붙 임 >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2018-0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08 설 귀성 15일 오전·귀경 16일 오후 가장 몰릴 듯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3 35
7507 국민콜 110,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4 35
7506 성범죄자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35
7505 기초연금 올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35
7504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내려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35
7503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35
7502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35
7501 “청년 주거지원 정보 「찾아가는 대학가 설명회」에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5 35
7500 ‘숨어있는 진주’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5 35
7499 자연공원 내 대피소에서 음주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35
7498 자동차 번호판 개선에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2 35
7497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도로 교통법 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7 35
7496 전문 강사 확보로 국민안전교육 활성화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35
7495 경찰청, 4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35
7494 나들이하기 좋은 4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로 즐겁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35
Board Pagination Prev 1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