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만 두고 있는 ‘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ㅇ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2019. 1. 1.부터 시행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2-28 ]
■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만 두고 있는 ‘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ㅇ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2019. 1. 1.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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