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소비자의 의약품 안전 사용을 강화하고 약국이나 병원에서 재고량 감소 등을 위해 500ml 시럽병을 소량포장단위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수요가 적은 경우 5%)를 30정·캡슐 병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주요 내용은 ▲시럽제에 소량포장단위 적용 ▲소량포장단위 공급량을 선택적으로 5% 이하 적용 ▲허가 받은 첫해에 공급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 1,000ml 이상의 조제용 시럽제(예: 부루펜시럽, 코미시럽 등)의 경우 개봉 후 보관·사용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사용기간이 짧은 500ml 이하의 소량포장단위를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 그간 수요가 적은 품목은 연간 공급량의 5%(차등적용)를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량포장 재고·폐기량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관련 협회 등과 합의하여 5% 이하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소량포장단위 중 병포장의 경우 30정·캡슐로 정해져 있었으나, 용법‧용량에 따라 21정(1일 3회, 7일 복용) 또는 28정(4주 복용)과 같이 30정 이하로 포장되는 경우에도 소량포장으로 인정한다.
○ 신규 허가(신고)품목의 경우 시장 진입 초기에 수요가 적거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첫해에는 소량포장단위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 관리 강화와 합리적인 유통체계 개선으로 재고량 및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8-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62 공정위, 상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7 101
4061 공정위,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2 64
4060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43
4059 공정위, ‘아웃도어 업체’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64
4058 공정위 신뢰제고방안 최종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42
4057 공정위 사칭한 해킹메일 유포에 따른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54
4056 공정거래조정원, 상반기 분쟁조정 971건 처리, 피해구제 성과 490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1 82
4055 공정거래조정원, 상반기 분쟁조정 971건 처리, 피해구제 성과 490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6 73
4054 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조정 처리 건수 1만건 돌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93
4053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8
4052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4 32
4051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23
4050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93
4049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34
4048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6
Board Pagination Prev 1 ...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