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소비자의 의약품 안전 사용을 강화하고 약국이나 병원에서 재고량 감소 등을 위해 500ml 시럽병을 소량포장단위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수요가 적은 경우 5%)를 30정·캡슐 병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주요 내용은 ▲시럽제에 소량포장단위 적용 ▲소량포장단위 공급량을 선택적으로 5% 이하 적용 ▲허가 받은 첫해에 공급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 1,000ml 이상의 조제용 시럽제(예: 부루펜시럽, 코미시럽 등)의 경우 개봉 후 보관·사용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사용기간이 짧은 500ml 이하의 소량포장단위를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 그간 수요가 적은 품목은 연간 공급량의 5%(차등적용)를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량포장 재고·폐기량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관련 협회 등과 합의하여 5% 이하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소량포장단위 중 병포장의 경우 30정·캡슐로 정해져 있었으나, 용법‧용량에 따라 21정(1일 3회, 7일 복용) 또는 28정(4주 복용)과 같이 30정 이하로 포장되는 경우에도 소량포장으로 인정한다.
○ 신규 허가(신고)품목의 경우 시장 진입 초기에 수요가 적거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첫해에는 소량포장단위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 관리 강화와 합리적인 유통체계 개선으로 재고량 및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8-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44 근로자 노후 책임지는 '퇴직연금' 적립금 100조원 돌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24
1143 의약품성분 등이 함유된 불법 다이어트 제품 판매한 일당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124
1142 저가 냉동고추 수입 및 유통 관리, 대폭 강화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4 124
1141 대형마트 등 PB 제품.인터넷을 통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 제조.가공업체 기획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124
1140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신발 전문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124
1139 전국 유명해수욕장 청소년 흡연, 음주예방 캠페인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124
1138 면역질환인「대상포진」환자, 50대이상 여성에서 빈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124
1137 어깨의 극심한 통증, 석회성 힘줄염 증가 50대 여성 적신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124
1136 내년 6월부터 붙박이장ㆍ드레스룸에 배기ㆍ난방 설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6 124
1135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쉽고 간결하게 바뀐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7 124
1134 겨울철 부족한 햇빛에 약해지는 뼈, ‘비타민D결핍’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124
1133 교통사고 미리 막고, 보험분쟁도 빠르게 해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4 124
1132 시골집에 홀로 계신 부모님 건강 지켜드려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4
1131 일자리 창출에 농업계가 앞장섭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24
1130 인터넷강의, 계약해지 관련 피해 다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24
Board Pagination Prev 1 ...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