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소비자의 의약품 안전 사용을 강화하고 약국이나 병원에서 재고량 감소 등을 위해 500ml 시럽병을 소량포장단위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수요가 적은 경우 5%)를 30정·캡슐 병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주요 내용은 ▲시럽제에 소량포장단위 적용 ▲소량포장단위 공급량을 선택적으로 5% 이하 적용 ▲허가 받은 첫해에 공급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 1,000ml 이상의 조제용 시럽제(예: 부루펜시럽, 코미시럽 등)의 경우 개봉 후 보관·사용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사용기간이 짧은 500ml 이하의 소량포장단위를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 그간 수요가 적은 품목은 연간 공급량의 5%(차등적용)를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량포장 재고·폐기량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관련 협회 등과 합의하여 5% 이하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소량포장단위 중 병포장의 경우 30정·캡슐로 정해져 있었으나, 용법‧용량에 따라 21정(1일 3회, 7일 복용) 또는 28정(4주 복용)과 같이 30정 이하로 포장되는 경우에도 소량포장으로 인정한다.
○ 신규 허가(신고)품목의 경우 시장 진입 초기에 수요가 적거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첫해에는 소량포장단위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 관리 강화와 합리적인 유통체계 개선으로 재고량 및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8-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62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생활권역 통계지도' 등 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6 19
1161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일자리 맵'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13
1160 통계청, '통그라미' 수학교과서에 수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54
1159 통계청,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5 9
1158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 무료이용 서비스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5 84
1157 통계청·소방청- 생활안전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해 구조활동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1 61
1156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 제출로 2만4천여명 신용평점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138
1155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 제출로 5만6천명 신용평점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105
1154 통신분쟁에 대해 알고 싶다면 꼭 읽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3 25
1153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의 59.3%,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48
1152 통신서비스 이용·해지·환불 등 불편사항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가 처리해 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18
1151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1 7
1150 통신서비스 중단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4 40
1149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152
1148 통신판매 부정유통 특별단속 결과, 20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7
Board Pagination Prev 1 ...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